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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뜻과 종류 그리고 필요성





상해보험이란?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3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이 사고의 발생과 신체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해보험이란? 상해 사고 조건 3가지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3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이 사고의 발생과 신체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상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연성
사고 당사자의 고의가 없어야 합니다.
즉,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해가 발생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서 사고를 당했거나, 자살과 같이 상해를 발생하게 하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단,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등의 사고는 우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 급격성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상해가 생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고를 당한 그 즉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상해를 입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급격성은 자연적인 또는 질병 등의 원인으로 생기는 상해를 제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개념으로 일사병과 동상 같은 경우는 급격성이 없어 상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3. 외래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상해여야 합니다.
질병과 같은 내부 요인으로 인한 경우는 상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상해여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꼭 겉으로 보이는 상해만 보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해사고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대가 늘어나거나 뼈에 금이 가거나 하는 등의 상해입니다.







상해보험 보장내용



상해보험의 일반적인 보장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직접적 사망 보장

● 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

● 재해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을 때 이를 보장

●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해 통상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금 지급

● 만기환급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보험 종류



✔ 보통상해보험
가장 기본적인 상해보험으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없는 한 피보험자가 가정, 직상에서 혹은 여행 중이더라도 가리지 않고 생기는 모든 상해사고를 보장합니다.

✔ 교통상해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보험자가 자동차와 같은 교통도구에 탑승해 있거나 승하차 시 또는 보행 중에 생긴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입니다. 현재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해보험 상품이 여기에 속합니다.

○ 교통도구: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손수레, 항공기 및 선박 등

✔ 단체상해보험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며 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 생긴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여행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에는 국내여행 상해보험과 해외여행 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보면서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라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상해보험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해를 입은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3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이 사고의 발생과 신체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해보험 가입시 고려해야할 내용



● 갱신형 / 비갱신형

갱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 인상
비갱신: 처음 가입할 때 책정된 보험료를 만기까지 고정

가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갱신이 더 저렴

● 연말정산 공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
공제대상액 100만원 한도 → 최대 12%까지 세액공제 가능

● 본인의 직업 위험도 확인

상해보험 가입 시 보험사는 현재 가입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보험료 책정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직군의 종사자라면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음
가입 후 직업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함

- 직업별 상해 위험 등급
A·B·C·D·E 등급으로 분류하고 다시 3단계로 분류
1등급(A), 2등급(B·C), 3등급(D·E) 숫자가 클수록 위험도가 높으며 보험료도 비쌈

1등급: 대부분의 사무직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국회의원, 연구원, 의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 등 포함), 판사 등
2등급: 대부분의 현장 관리자, 식당·마트 종업원, 판매원 등
3등급: 건설업 종사자, 선박 정비원 등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직업,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연기하는 배우나 승부를 겨루는 운동선수 (스턴트맨, 경마 선수, 자동차·오토바이 경주 선수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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