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해약 / 해지 시 주의사항은?
언제 무슨일을 당할지 모르는 험난한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합니다.
만일에 있을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게 됩니다. 보험가입 이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일이 비일 비재합니다. 필자 역시 보험해약방법을 몰라서 몇번이나 해지했는지 모릅니다.
20대초반에서 30대까지 보험에 무관심하고 재테크에 무관심하다보니 지인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 괜시리 가입했다는 생각이 드는 보험이나 돈이 필요한 경우,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큰 고민 안하고 보험해약(해지)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금감원에서 제공한 국민들을 위한 보험해약시 손해액을 줄이거나 보험해지를 안해도 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보험 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중도 해지 환급금을 보험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보장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방법은 기존에 내던 보험료의 수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즉 매달 1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5만원으로 줄여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 미래에 받을 보험금은 줄어들지만 보험해약을 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손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감액제도와 유사한 방법입니다. 보험금을 감액한 후 받는 해약 환급금을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데 이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고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해약환급금으로 일시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보험료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보험해약방법은 감액완납제도와 어쩌면 반대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금을 축소하는대신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험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험(보장)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보험해약방법은 많이 알고 있는 약관대출이 있습니다. 목돈이나 긴급자금이 필요 할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이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다만 약관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가 조금더 높아지는데 해당 보험상품의 적용이율보다 1.5~2.5% 정도 추가된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제도는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자동으로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자동대출납입일로부터 1년이 최대 기간이므로 추가적인 자동대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사용하면 보험 해약을 하지 않고도 보험료를 계속 해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을 일시중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의무납입기간이 지나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의무납입기간은 유니버셜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데 보통 18개월, 2년, 3년, 5년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기능이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아실겁니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일정한 한도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의 50% 범위내에서 연 12회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도인출을 해도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등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중지가 된 보험의 경우 법이 바뀌거나 보험사가 손해보는 상품(계약자에게는 이익)이 판매중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 해지할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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